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4538 선고일 2018.12.13

(원심 요지)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8두54538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창원)2018누11636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