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사 건 대법원2018두543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홀딩스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30. 선고 2018누20764 판 결 선 고
2018. 6.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3.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