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4200 선고일 2018.12.13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사 건 2018두5420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