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54033 제조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