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 금액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3849 선고일 2019.01.3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원 고

○○건설(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1.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 본문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원고가 2015. 12. 26. 심판청구 대리인을 통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 5. 2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와 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제소기간의 기산 점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가. 원심은 원고가 1998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30세대와 350세대를 각 분양한 사실 등을 인 정하였다.
  • 나. 이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 차익과 관련하여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하 는 것일 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의2호는,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한 것일 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를 비과 세하는 규정이 아니다.

  • 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이 개인과 법 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체계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조세평등주의 에 위반되지 않는 점(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99 결정 참조),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산출방법과 익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15 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조세감 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 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에서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 고서, 근로소득․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보 기 어렵다.

(2) 세무조사의 착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 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원고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세무조사기간 중 소명자료 제출을 위한 원고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 아 들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을 뿐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세무조사중지 기간 중 피고가 사실상 조사행위를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 다. 앞서 본 규정,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