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원 고
○○건설(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1.3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하 는 것일 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의2호는,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한 것일 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를 비과 세하는 규정이 아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에서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 고서, 근로소득․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보 기 어렵다.
(2) 세무조사의 착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 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원고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세무조사기간 중 소명자료 제출을 위한 원고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 아 들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을 뿐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세무조사중지 기간 중 피고가 사실상 조사행위를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