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3467 선고일 2018.11.29

(원심 요지)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53467 원고, 상고인 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8누105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