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두-523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수협 외 1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 3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69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