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8두52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LL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