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계약당사자의 출자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1164 선고일 2018.11.16

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으나, 계약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인 현물출자를 하였다 볼 근거 또한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인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1164 피고, 상고인 ㅁㅁ세무서장 원고, 피상고인 ***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