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