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0345 선고일 2018.10.25

(원심 요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503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누20078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