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0253 선고일 2018.10.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502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누3162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