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9581 선고일 2018.10.25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