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9000 선고일 2018.10.25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