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8854 선고일 2018.09.13

(심리불속행기각)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8두48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선고 2017누11148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