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8663 선고일 2018.10.29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 2018두○○66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