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원고, 상고인
6. 신FF
7. 오GG
8. 정HH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4.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