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8397 선고일 2018.09.13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사 건 2018두48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2018.05.30)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