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사 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0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