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8144 선고일 2018.10.0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사 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