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사 건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10. 0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