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원심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