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사 건 2018두47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누32172 판결 판 결 선 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