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47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8415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