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858 선고일 2018.09.13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 건 2018두468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