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759 선고일 2018.09.13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사 건 대법원2018두467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9.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aaaa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