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544 선고일 2018.09.19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사 건 2018두465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9.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