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사 건 2018두465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9.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