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049 선고일 2018.09.13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46049(2018.09.1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