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45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4745 판 결 선 고
2018. 8.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