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5237 선고일 2018.08.17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8두45237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춘천)2018누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