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5220 선고일 2018.07.27

(원심 요지)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