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두44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