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4739 선고일 2018.08.30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