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4548 선고일 2018.08.30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