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