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음
(원심요지)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44494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8.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