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4012 선고일 2018.08.17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 건 2018두440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