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44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