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 요지)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류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