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552 선고일 2018.08.16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