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545 선고일 2018.07.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건 2018두43545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재심원고 김AA 피고, 재심피고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