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316 선고일 2018.08.16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사 건 2018두43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외 114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4054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