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231 선고일 2018.08.16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8두43231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16. 판 결 선 고

2016. 8.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