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