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8두42740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093 판 결 선 고
2018. 7. 2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