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2733 선고일 2018.08.30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