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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2733
선고일
2018.08.30
요 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