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2245 선고일 2018.07.12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사 건 2018두42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