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사 건 2018두4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