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1815 선고일 2018.06.28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