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사 건 2018두4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