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1259 선고일 2018.07.27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원 고 오☆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